[속보] '욕창에 오물 범벅' 아내 방치한 30대 부사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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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욕창에 오물 범벅' 아내 방치한 30대 부사관 체포

경기일보 2025-11-18 11:4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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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차량. 연합뉴스
군사경찰 차량. 연합뉴스

 

현역 부사관이 온몸이 오물로 뒤덮이고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군사경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18분께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가 의식이 혼미하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30대 여성 A씨는 이불을 걸친 채 방 안에 앉아 있었고, 몸 전체가 심하게 오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리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피부 괴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한 차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됐으며, 현재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A씨의 욕창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방임 정황이 보인다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육군 소속 부사관인 30대 남편 B씨를 중유기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가 8월부터 공황장애·우울증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이후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3개월 가까이 적절한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신분이 군인인 점을 고려해 신병과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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