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차장검사 혐의는 현직 검사 시절 제기된 것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첩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전 차장검사 외에 다른 피고발인에 대한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공수처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노 전 차장검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정한 수사 의무를 저버린 불법적 행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관계자들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명예와 자존감까지 훼손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은 상태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노 전 차장검사은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후 지난 14일 퇴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