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몸집 키우려 일감 몰아줘…우미그룹 과징금 4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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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몸집 키우려 일감 몰아줘…우미그룹 과징금 483억

이데일리 2025-11-1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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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계열사들을 ‘벌떼입찰’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 행위를 한 우미그룹에 4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사진=우미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집단 우미그룹 소속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3억 79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우미린’을 보유하고 있는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미그룹은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사를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 총 4887억원에 달하는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했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다. 개별 업체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하고, 아직 건축공업 면허조자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룹 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 경험이 없던 계열사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

우미그룹의 지원행위로 지원을 받은 계열사 5개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계열사별 지원규모는 △우미에스테이트 880억원 △명가산업개발 1232억원 △심우종합건설 1170억원 △명상건설 1154억원 △다안건설 561억원이다.

이후 이들 계열사는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 낙찰되기까지 했는데,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

특히 계열사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설립 4개월 만에 지원행위에 동원돼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다. 총수 2세 2명은 2022년 자신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지난 5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위는 우미그룹 계열사들의 이같은 행위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우미건설 92억 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 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 80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 24000만원 △우미산업개발 15억 6600만원 △전승건설 33억 7000만원 △명일건설 7억 900만원 △청진건설 7300만원 △심우종합건설 65억 4200만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 1400만원 △명상건설 39억 5100만원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계열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국민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의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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