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325명 354억원 피해, 주택도시보증은 180억원 대위변제
형법상 사기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도 함께 적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 사기 혐의로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534억원의 피해를 준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대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관리인과 명의대여자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건물 취득비용 651억중 무려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A씨는 금융 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합치면 건물 시세를 넘어서, 건물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올해 2월까지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52세대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갚아 주도록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A씨와 건물 관리인들은 대출액이 작은 것처럼 속이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켜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보증금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일반적인 전세 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데 반해, 경찰이 이 사건에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해 눈길을 끈다.
특경법상 사기는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데, 전세 사기는 총액이 수백억 원을 넘어도 세입자 각각의 피해는 5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며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일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피의자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만약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엄벌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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