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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계속 구속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135쪽의 의견서를 준비해 심문에 임했다. 심문에는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4명이 참석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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