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외 파생상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전 공백을 틈탄 증권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수수료 수익에만 몰두한 과도한 이벤트, 과장 광고는 고위험 상품 투자를 지나치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2020~2025년 상반기 연평균 약 4580억원의 손실을 봤다. 시장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개인들은 ▲2020년 5667억원 ▲2021년 4151억원 ▲2022년 4574억원 ▲2023년 4458억원 ▲2024년 3609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을 잃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자들은 다음달 15일부터 파생상품 사전교육을 1시간 이상, 모의거래는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 동영상은 이달 17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향해 제도 시행 전을 틈탄 공격적 마케팅을 지양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를 귀찮아 하는 투자자 심리를 악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공격적 마케팅은 제도 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투자자들에겐 "해외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급격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며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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