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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6일 에프앤디넷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의료진이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환자들에게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1702개 병·의원에 6억 12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프앤디넷은 해당 비용을 내부적으로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했고, 주로 식사 접대·행사지원·간식비 등 형태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 의사, 간호사들은 환자(소비자)들에게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이너샵)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도록 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는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소비자는 구입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프앤디넷은 자사 제품과 전혀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추천·권유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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