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30대 장애인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으로 2020년 8월 20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B씨에게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5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제안으로 B씨가 동의했고, 두 사람은 지원금을 나눠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기간 중인 2023년 4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의자를 창문에 던져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주로 사용해 죄책이 더 무겁다"며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일부나마 제공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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