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투쟁·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이적단체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 등은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이적 동조 활동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등을 해왔는데, 이는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그간 반일행동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정씨는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 산하 단체 중 하나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민중민주당 관계자들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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