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 범죄 사실상 시인…사생활 자료 유포 형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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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 범죄 사실상 시인…사생활 자료 유포 형사조치"

이데일리 2025-11-15 09:4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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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가 故 김새론의 유족이 범죄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사생활 자료 유포 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14일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한 경고 및 부지석 변호사 관련 주의 요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고 변호사는 “부지석 변호사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이모씨와 유족은 이미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레거시 미디어는 큰 우려가 없으나, 온라인 채널은 법 위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각별히 신중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씨를 중학생(16세 미만 아동)이던 시절부터 교제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으로 착취해왔고, 고인이 일으킨 음주사고로 발생한 7억 원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여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가세연이 ‘미성년 교제의 증거’라 주장한 사진들(얼굴 맞댄 사진, 스키장 사진 등), 2016년 6월 카카오톡 대화(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 2018년 4월 13일 카카오톡 대화(오빠가 노력 안할 거면 안 만난다고) 등의 증거를 주장했다”며 “그런데 최근 방송국 인터뷰 및 재반론 과정에서 확인된 유족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유족은 ‘해당 사진들이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라고 김세의 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2016년 6월 카톡의 발신자명은 ‘알수없음(Unkown)’이며 이를 김수현 배우라고 본 이유는 ‘고인의 동생이 그렇다고 말했다’는 것뿐이며, 2018년 4월 13일 카톡은 애초에 발신자·수신자·수신자 답변이 전혀 없는, 잘린 캡처 화면만 존재하며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 배우 때문에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미성년 교제 증거라던 사진들은 모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초봄 사이 짧은 기간에 촬영된 성인 교제 시기의 사진이며 2016년 6월 카톡은 김수현 배우가 아닌 당시 고인이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이고 2018년 4월 카톡은 발신자조차 특정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료이며 유족이 배우와 고인의 죽음이 무관하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의 모든 본질적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다”며 “유족의 입장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향후 유족과 김세의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시점 이후 배우의 동의 없이 배우의 사생활 관련 자료가, 과거 가세연이 이미 공개한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 형사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금일 중 부지석 변호사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추가 범행 및 2차 가해 우려를 전달하고 온라인 채널과의 부적절한 소통 등 일체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를 즉각 부인했으나 가세연은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라며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연일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세연에 대해 김수현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 조치’를 내렸고, 가세연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지난 1월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내용으로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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