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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가로챈 18억9000여만원 가운데 3억7000여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 구매자금처럼 가장해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옮기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기 조직원들은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채팅으로 접근해 “장기 수익 프로젝트가 있다. BKT 증권 기관계좌로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조직원들로부터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상품권 구매대금인 것처럼 입금되는 돈을 빼내 다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개설한 계좌로 들어오는 자금의 0.02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 규모가 쉽게 커지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회복 조치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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