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상품권 업체’로 18억 세탁…20대 징역 6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유령 상품권 업체’로 18억 세탁…20대 징역 6개월

이데일리 2025-11-15 09:28:1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내고 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사기(CG).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가로챈 18억9000여만원 가운데 3억7000여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상품권 구매자금처럼 가장해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옮기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기 조직원들은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채팅으로 접근해 “장기 수익 프로젝트가 있다. BKT 증권 기관계좌로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조직원들로부터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든 뒤 상품권 구매대금인 것처럼 입금되는 돈을 빼내 다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개설한 계좌로 들어오는 자금의 0.02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 규모가 쉽게 커지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회복 조치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