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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4명·마케팅업체 대표 3명,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약사 도매상·약사 7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진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 3명과 공모해 서울 강남·구로·명동 일대에서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 3곳을 운영했다.
이번 사건의 리베이트 구조는 △마케팅업자와 의사로 구성된 사무장병원 운영진 △실제 병원을 운영한 명의의사 △약사 및 약사 브로커 등 리베이트 제공 약국으로 나뉜다. 운영진과 명의 의사들은 병원 건물 내 약국과 독점 계약을 체결해 처방약 판매액의 50%를 리베이트로 받아 총 16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약사 도매상 3명으로부터 의약품 거래유지 대가로 약 5억원의 리베이트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사무장 병원 형태와 달리 이번 사건 병원 운영진 중에는 의사도 포함돼 있었다. 의사 A씨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 근무 경력이 있으며, 범행을 최초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금전 거래를 투자 형식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썼다. 운영진과 고용된 명의 의사들은 가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병원 개설금과 운영자금을 차용금처럼 꾸미고, 이를 고용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변제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흐름을 조작했다. 또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위주로 다이어트 약을 처방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직권 행정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들은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명 다이어트병원의 처방을 그대로 모방해 일괄 적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초진 환자·복용 경험자 등으로 나눠 동일한 약을 처방했고,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가 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일부 부작용 환자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의료법·약사법 개정 이후 ‘처방전 제공 대가 리베이트’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과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약국 개설자·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승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다이어트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상담·치료가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나 체험담만 믿고 약물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혈압·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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