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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타페 SE <출처=현대차> |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2018년형 싼타페 SE에 장착된 3.3리터 람다 II GDI V6 엔진과 관련해 집단 소송에 휩싸였다. 일부 소유주들이 “엔진이 약 12만 8,000㎞ 이전에 손상을 일으키며, 내부 엔진 블록이 뚫리는 치명적 고장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제이슨 번스와 앨리슨 번스 부부는 2019년 주행거리 약 27,900㎞의 중고 싼타페 SE를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차량이 약 12만 8,600㎞까지 주행했을 때 갑작스러운 시동 정지와 동력 상실을 겪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엔진 블록에 구멍이 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내부에서 부러진 커넥팅 로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엔진 계열은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보고돼 NHTSA(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현대차는 해당 조사 이후 2014~2019년형 싼타페 모델의 엔진 보증 기간을 15년 또는 약 24만㎞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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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멍 뚫린 엔진 <출처=번스 부부> |
그러나 번스 부부 측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딜러십을 방문했고, 딜러십은 무상 수리나 엔진 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고장 난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고, 같은 딜러십에서 약 3만 달러(약 4,350만 원)를 들여 새 차량을 구입하게 됐다는 게 부부의 설명이다.
소송에서는 현대차가 3.3리터 엔진의 고장 사례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현대차와 NHTSA에 다수의 고객 불만이 접수됐고, 유사한 문제와 관련해 이미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차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했으며, 캘리포니아 소비자 법적 구제법 등 여러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 측은 손해배상뿐 아니라 결함이 제기된 엔진 전반에 대한 공식 리콜 명령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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