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가로막은 차량'에 주민 분통…"처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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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가로막은 차량'에 주민 분통…"처벌 안 되나요?"

모두서치 2025-11-14 00:1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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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입구 보복 불법 주차,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주민 A씨의 제보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차단기 바로 앞에 가로로 세워져 있어 차량 출입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비 선생님 말로는 차량에 주차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저렇게 해놓고 연락처도 없이 도망갔"며 "강제적이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대책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 "강제 견인은 안 되나", "불이라도 나서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등 분노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이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이용하던 중 경비원의 안내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아파트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도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주지 앞 도로를 고의로 막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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