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척…” 형사 몸에 ‘가짜 토사물’ 바르고 깨운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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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척…” 형사 몸에 ‘가짜 토사물’ 바르고 깨운 택시기사

이데일리 2025-11-13 12:3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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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고 폭행을 한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이 택시기사는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2일 JTBC ‘사건반장’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승객이 만취해 잠들면 승객의 옷과 신발, 차량 좌석 등에 가짜 토사물을 발라 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택시에서 토사물로 인한 냄새를 빼야 하니 변상하라’, ‘택시기사를 때리면 벌금 1000만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토사물은 죽과 커피를 구입해 만들었고, 미리 준비한 부러진 안경을 택시 뒷좌석에 떨어뜨려 놓는 식으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던 A씨는 지난 3월 서울 종암경찰서 강성길 형사가 직접 승객으로 위장해 택시에 타면서 꼬리를 밟혔다.

강 형사가 잠든 척하자 A씨는 가짜 토사물을 강 형사 얼굴과 옷에 묻혔다. 이후 강 형사를 흔들어 깨우더니 “사장님 발로 차고, 오바이트 다 해놓고” “왜 스트레스받은 걸 나한테 푸냐” “타자마자 욕하더니 왜 난리를 치냐” “경찰서 가면 이건 구속된다. 벌금도 1000만원”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현금이 없으면 카드라도 달라”는 식으로 슬쩍 합의를 종용했다. 강 형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그는 택시를 몰고 파출소를 향했다.

A씨는 먼저 합의금 500만원을 불렀지만 차츰 액수를 낮춘 뒤 계좌번호를 내밀었다.

공갈 미수죄가 성립됐다고 판단한 강 형사는 그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황한 A씨는 “네가 무슨 형사냐” “술 취했냐”고 욕설하며 강 형사 말을 믿지 못했지만 이내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160여명이고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중엔 학생도 있고,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 같은 수법을 자행했다.

강 형사는 “내가 경찰인데도, 몸에 토사물을 바를 때 소름이 돋았다”며 “실제로 당하면 정말 겁을 먹을 것 같다.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명령 신청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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