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앙심 품고 계획범행 판단…최소 형량 징역 10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4일 오전 10시 20분께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조씨가 경찰 수사 등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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