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인 아파트, 면회회관 같은 군 주거·복지 시설과 군부대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 주소 부여 방법,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 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군 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왔다.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 시설에도 인터넷 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는 오배송 등 사용자 불편이 초래됐다.
반면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로 인해 오히려 군사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군 부대도 도로명 주소 사용이 가능함을 각 군에 안내했다. 하지만 위치 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면서도 택배 서비스 등 생활 편의성을 높인 도로명 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우선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 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 시설, 군 주거 시설, 군 복지 시설로 구분했다. 또 군사 시설은 담장,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구분했다.
영내 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영외의 군인 아파트, 면회회관 같은 군 주거·복지 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면회,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을 위한 위치 확인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이 줄면서 사회·경제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군사 시설과 관련한 위치 안내 보안 지침이 표준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차단, 보안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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