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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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징역 7년

연합뉴스 2025-11-13 12:0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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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정회성 기자 =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모텔방에 약 10일간 유기하기도 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영아는 예방접종과 검진 등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됐다.

재판부는 "출생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무책임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신도 거두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해 벌레가 생기고 훼손돼 역추산으로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gy@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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