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기 쉽게 하는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분뇨만이 아니라 가축분뇨에 농작물 부산물이나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드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 가축분뇨 비율이 최소 60%는 돼야 한다.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연료를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총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잠열을 뺀 발열량) 기준을 단일연료는 '1㎏당 2천kcal 이상', 혼합연료는 '1㎏당 3천kcal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고체연료를 '펠릿' 형태로 압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가 시중에 판매되는 상황에 대비,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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