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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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 송치

이데일리 2025-11-13 11:0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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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의 피의자인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4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현장의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전 7시 4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씨를 서울 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씨는 사건이 발생한 재개발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4일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50대 여성 1명이 4일 저녁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으나 불발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열고자 법원에 통상회부를 신청했다.

조씨는 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됐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자진 포기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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