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및 유족·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관내 7만 명 혜택 예상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장기기증자 및 유족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경기·행사도 각각 사용료의 80%, 50%가 감면된다.
또 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 장애인 관련 행사 및 등록장애인에 대해 무료로 이용토록 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확대를 도울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최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내 어르신 및 장애인, 사회공헌자 등 7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홍규 시장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며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 확대에도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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