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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두 번째 영장도 무리한 청구라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권한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 측에서는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별검사보를 필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파견 나온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그리고 신동진 군검사, 기지우 군검사가 출석했다. 특검은 235쪽의 의견서와 163장짜리 PPT를 준비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심사 종료 후엔 영장 발부 여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이튿날 열린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점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앞선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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