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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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조요구서 금주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공개"

연합뉴스 2025-11-13 10:19: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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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일반공무원처럼 '검사파면법' 대표발의…마지막 발악 단죄"

"뭐라도 되는양 사직서 쓰고 변호사 개업할 것…법적·행정적 수단 총동원 저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 수사·조작 기소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면' 징계가 사실상 어려운 현행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검사 징계의 경우) 바로 일반 공무원법에 따른다는 점만 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사장들이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정권에 저항하면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양 사직서를 내는 등 방법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사직해서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이후 특검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국조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며 "(대장동)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 전원 다 항소해서 2심 재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검사) 본인들이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wise@yna.co.kr,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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