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지난달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박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러쉬 13병을 스위스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로 인한 폐해가 큰 점,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개인화물로 통관해 범행한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박씨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