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막아줄게", 범죄조직 총책에 9억 뜯은 사무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수사 막아줄게", 범죄조직 총책에 9억 뜯은 사무장

이데일리 2025-11-12 12:34:3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고 범죄조직 총책을 속여 9억 원을 뜯어낸 부산의 전직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A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646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불법 다단계 범죄 조직 총책 C 씨를 속여 8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2년 1~3월 A 씨와 공모해 C 씨로부터 5억 2000만 원 상당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B 씨에게 8200만 원의 알선비를 주고 C 씨를 알게 된 A 씨는 “경찰, 검찰 수사관과 친분이 있다. 형사 고소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며 C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를 땐 C 씨에게 “전과 없는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참고인 조사 정도만 받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있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나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는 등 급박한 상황인 점을 악용했으며, 범행 기간, 피해 금액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