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공직사회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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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차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공직사회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

모두서치 2025-11-12 12:3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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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전날 총리실에서 발표한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계획과 관련해 "법원의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사유가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가 "공직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총리실이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특검이 해야 할 일 아니냐'는 박민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검은 처벌을 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총리의 구체적 의도는 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날 총리실은 '헌법존중혁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계엄에 사전 모의했거나 실행·은폐 과정에 참여한 것은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일이지, 행정부 내에서 TF를 만들어 특검도 밝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직사회 전체가 적폐청산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만큼 인사처장이 잘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법원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직사회가 침체된 측면이 있다"며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보도 받아 승진 등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특검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는데, TF를 발동해서 제보를 받겠다는 것은 사법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 처장은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 말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특검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되다 보니,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높아지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며 "기간을 정해놓고 신속하게 추진해 공직사회를 조속히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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