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내란은 없었다'며 '수사권 없는 이들이 불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는 등 내란을 선전·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특검이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 안전을 고려해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총리는 이날도 영장 집행에 불응했고, 특검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황 전 총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부정선거 관련 유인물 등을 확보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한 뒤 황 전 총리가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과 비상계엄의 연관성, 황 전 총리가 SNS에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압수수색 절차 후 황 전 총리를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로 인치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은 계엄령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특검 소환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 나오라고 했다. 나는 법을 한 사람이다.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답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맞지 않냐. 거기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 나라가 위기일 땐 간첩들이 날뛰어 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자유와 혁신에 따르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허진경 사무총장 등 3명이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광진경찰서로 압송됐다고 한다. 황 전 총리는 현재 자유와 혁신 당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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