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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일선 검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올렸다. 일각에선 노 대행에게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를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7886억 원)에 비해 1심 추징금(473억 3200만 원)이 적다는 게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 같은 반발에 김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 징계법엔 파면 규정이 없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 탄핵 소추를 통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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