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SPC 제품 운송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지역본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화물연대는 SPC 계열사 가맹점에 제과류 등을 운송하는 SPC GFS 광주물류센터 노선 조정에 참여한 인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요구했으나, SPC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 등은 SPC삼립 세종고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밀가루 등 원재료를 실은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종센터 앞 파업 결의대회 도중 차량 출입을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물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신고된 집회 장소·인원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50인 이상 집회 금지)을 위반한 방역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SPC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가 상당 부분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의 집회였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해산명령을 내릴 때에는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해야 하는데, 경찰은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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