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혐오발언, 명백한 범죄행위"…강력 대응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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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혐오발언, 명백한 범죄행위"…강력 대응 지시(종합)

이데일리 2025-11-11 11:3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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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관련 처벌을 위한 입법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처벌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종 차별, 사실 왜곡, 조작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말하며 강력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혐오 발언 대응을 위한 입법 패키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형법 개정, 출입국 규제 기준 신설, 온라인 플랫폼 삭제 의무 및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외국인 혐오 조장 행위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기준을 만들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의 규칙이 필요하면 그것을 제정하면 된다”며 “법률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시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를 중심으로 집시법·형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등 오프라인 혐오물 노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로 했다.

플랫폼 삭제 의무 및 과징금 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체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포털 등에서 방치하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다”며 “과징금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함께 검토하자”고 언급했다.

한편 형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혐오 표현 처벌 특례 신설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동시에 검토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함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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