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사실 아냐···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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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사실 아냐···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

투데이코리아 2025-11-11 11:13: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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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이 순직해병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순직해병 특검에 직무유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국회가 지난해 8월 19일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해당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역설했다.
 
특히 오 처장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제 식구 내치기’라며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건의 수사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이바지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면서도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로 입건됨으로써 공수처가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듯한 외관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염려에 사건 처리 과정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순직해병 특검팀을 향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처장과 차장을 입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적·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해병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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