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김규리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악플) 작성자들에게 법적 처벌을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악성 게시물 삭제를 촉구했다.
김규리는 10일 개인 계정을 통해 악플러들에게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건 이 판결을 토대로 그에 반하는 게시물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이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지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 자료들 모아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의 자료들도 미리 캡처를 해두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자비는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
김규리가 함께 캡처해 올린 게시물에는 "XX을 잘라줄게 기다려", "너에겐 평화란 없어", "무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XX규리" 등 수위 높은 악성 댓글들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었다.
앞서 김규리는 9일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건지. 이제는 그만 힘들고 싶다"며 '블랙리스트' 트라우마를 고백한 바 있다.
김규리는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 협박도 받았다", "휴대전화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 과거 겪었던 심각한 피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김규리는 개그우먼 김미화 등 36명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법원은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국정원은 상고를 포기하며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김규리는 이 소식에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면서도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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