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신저피싱 가담 여성들에 징역 2∼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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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신저피싱 가담 여성들에 징역 2∼4년형

연합뉴스 2025-11-09 08: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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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14억1천만원 피해…중국 등서 역할 나누고 지휘체계 갖춰

메신저피싱 (CG) 메신저피싱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한 내국인 여성들이 범죄단체 일원으로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활동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1명은 이러한 범죄가 용이하도록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변작 중계기를 관리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총괄 운영, 피해자 유인, 피해금 인출, 변작기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지휘체계를 갖췄다.

또 수익의 체계적인 현금화와 분배 등 조직적 면모를 갖춰 범죄집단죄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다.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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