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정동원, 또 기소유예...오토바이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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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정동원, 또 기소유예...오토바이 이어 두 번째

뉴스컬처 2025-11-09 04:07: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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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토바이 운전 사건에 이어 두 번째 기소유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정동원 SNS
사진=정동원 SNS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와 범행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정동원은 2023년 1월, 만 16세의 나이에 고향인 경남 하동에서 아버지의 트럭을 몰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은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은 정동원이 공갈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3월, 정동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무면허 운전 영상’을 빌미로 일당 3명이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 정동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일당은 체포돼 처벌을 받았다.

정동원은 사건 이후 깊은 반성을 전했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운전 연습을 한 경솔한 행동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에도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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