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요인 550건을 적발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지난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고,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이번 조사결과,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24년 618건→ '25년 550건)했으나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시가 작년 11월부터 추진 곤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이 사업종결 처리됐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535)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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