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원도심 지역의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동구와 중구의 목욕탕 3곳을 돌며 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현금, 가방 등 6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피해는 나흘에 한 번꼴로 발생했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물함을 몰래 여는 수법이었다.
A씨는 2014년부터 10년 넘게 경기 의정부 등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왔고, 3건 이상의 징역형 전과가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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