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습득한 공기총으로 쇠기러기를 포획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60)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5일 전북 김제시의 한 대나무밭에서 우연히 공기총을 습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쇠기러기 2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습득한 총기를 허가 없이 보관·소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누군가 흘리고 간 6.4㎜ 구경의 공기총 1정을 우연히 주웠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총기를 습득하면 24시간 내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총기를 들고 그대로 지인 B씨의 집으로 향해 보관을 부탁했다.
그러다 B씨의 집에 찾아온 한 친척이 "우리 집 농경지에 있는 쇠기러기가 트랙터를 끌고 가도 도망을 안 간다"며 "총을 이용해서 쇠기러기를 사냥하자"고 제안, A씨는 농경지로 가 쇠기러기 2마리를 총으로 포획했다.
A씨 등은 "총기 내부 총알을 없애려 총을 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자 이를 해결하려 신고를 잠시 미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쇠기러기에게 총을 쏜 것은 장전된 총알을 없애려던 것 뿐"이라며 "쇠기러기 사체에는 탄흔이나 탄두가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단순히 허공에 총을 쏜 것이지, 쇠기러리를 포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포화약법은 총기를 소지한 목적과 무관하게 총포를 소지하거나 습득 신고를 지연한 자를 처벌하려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가벼운 접촉에도 오발사고 등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즉시 신고' 규정을 어긴 피고인들은 총포화약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당심에 와서 이를 부인하는데, 원심의 자백을 허위로 볼 사정이 없고 주변인들이 'A씨가 포획했다'는 내용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며 "쇠기러기 사체에 탄흔·탄두가 없더라도 총을 쏜 뒤 쇠기러기가 떨어졌고, 이후 사람의 손에 잡힌 이상 A씨는 쇠기러기 포획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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