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긴급현안 지체 없도록"…감사원, 적극행정 지원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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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긴급현안 지체 없도록"…감사원, 적극행정 지원 기반 강화

모두서치 2025-11-07 12:1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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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감사원은 7일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 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 추진시 면책 추정 범위를 종전 자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은 규정된 개정이 일반 업무뿐 아니라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안내했다. 또 공공 부문이 일률적관행적 법적 대응을 지양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법률적·행정적 요소를 종합 검토한 후에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안내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 절차 반복 관행이 완화되고 경영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재외국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 직결 사안에 대해선 지체 없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민안전 관련 긴급 상황에서 행정절차법상 절차 생략 규정 등을 활용한 신속 대응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컨설팅 신청 사안은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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