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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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

모두서치 2025-11-05 12:1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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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경규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요원의 착오로 본인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인근 사무실까지 이동했다.

차량 소유주의 절도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지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간이시약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의자 본인 진술 등을 종합해 이씨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후 그를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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