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재판 불출석…오후 이상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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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재판 불출석…오후 이상민 진행

모두서치 2025-11-05 12:1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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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안 되는 상태고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된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서 소환장을 송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 전 장관 부분에 대한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은 오전 공판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동일한 변호인이 있어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없다고 하면 그냥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물었다. 한 전 총리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해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이달 내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신문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 구인영장 발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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