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5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47분께 전남 영암군 서호면 마을회관 공터에서 레미콘 차량을 몰다 주민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을회관 주변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한 뒤 차량을 몰고 떠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협소한 공사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마을회관 공터에 진입, 후진 도중 B씨를 치었으나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장으로 떠났다.
사고 당시 B씨는 나락을 말리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앉아 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영암 소재 한 레미콘 공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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