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당구장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당구장에서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구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나를 무시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A씨를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