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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의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문제는 세운4구역의 북쪽 맞은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있다는 점이다. 그간 세운4구역은 2004년 이후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역사 경관 보존과 수익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높이를 최고 142m까지 높여 사업성을 확보해 재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묘와 재개발 지역과의 거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100m) 밖에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꾸준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경기 김포 장릉 문화재 450m 앞에 지어지는 검단신도시 일부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을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장릉 역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바 있다.
이후 재판을 통해 건설사가 최종 승소했지만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왕릉뷰 아파트’가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 3월 전문가 공동 실사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리버풀, 해양 무역 도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9년 뒤에는 세게유산 지위를 잃었다.
국가유산청은 기존에 정했던 기준인 55~71.9m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종묘와 세운4구역과의 거리가 180m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100m 밖에 있어 ‘세계유산법’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서울시의 경우 100m로 설정돼 있다. 다만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 범위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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