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9천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가 금융감독원의 기획 조사로 이어져, 6명의 혐의자가 검찰에 고발되는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신고가 불공정 거래를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 부당이득의 규모, 기여율 등에 따라 산정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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