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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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가조작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이데일리 2025-11-02 12:00:00 신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9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과 계획, 기교를 사용했다며 위법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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