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글을 적시함으로써 광고 및 드라마,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며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히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 주장에 대해 “A씨 가 고소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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