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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민간 건설현장 10곳 중 1곳 이상이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을 내준 건설사는 106곳에 달했고, 정부는 이들 업체를 영업정지 및 수사의뢰했다. 임금체불, 산업안전 관계법 위반 건도 대거 적발됐다.
31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9월 30일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며 이뤄졌다.
정부 단속 결과, 1814개 현장 중 95곳(5.6%)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106개 업체가 262건을 불법하도급을 내줬다. 원청이 27개사, 하청은 79개사였다. 건별로는 재하도급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각각 121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간 건설현장에선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만연했다. 발주자별로 보면 민간공사 585개 현장 중 79곳(13.5%)에서 235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공공공사에선 1228곳 중 16곳(1.3%)에서 27건이 법을 어기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71개 건설사는 총 9억 9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장 기성금 미수 등을 이유로 임금을 내주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 정부는 5억 5000만원은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청산 중이라고 밝혔다.
70개 업체에선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다. 특히 8개 업체는 추락 안전조치 미흡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형사 입건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64곳은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부정 사용 등 관리 분야 위반으로 과태료 1억 3049만원을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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