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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만9513건에 달해 전체의 5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쉽게 회원 가입을 하면 별도 운전면허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PM을 대여할 수 있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함에도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나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법률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2021년 운영하다 중단한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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