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120'·'1330' 전화 창구 연계 운영…신고 시 신속 전달→확인→제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QR코드(정보무늬)'를 활용해 관광지에서 횡행하는 바가지요금 등 불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관광객은 관광지도,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역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 1330'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연계해 운영한다.
'지역번호 + 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 확인, 필요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 공동 홍보도 강화한다.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지자체별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히 신고하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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