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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벌어졌다.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본 여성 B씨는 이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주변 상인은 “엄마가 슈퍼에서 나오면서 전동 킥보드랑 박았는데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좀 크게 (부딪혔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몰았고, 경찰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양을 수사하고 있다.
본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고 이후 가족들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있다고 한다. 사고 순간을 목격한 B씨의 남편은 27일 JTBC를 통해 당시에 대해 “아내와 아이는 조금 떨어져서 가고 있었는데 킥보드가 순식간에 피하려는 기색이라던가 속도를 줄이려는 기색 없이 돌진해오더라”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가해자들이) 중학생들이다 보니 판단에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상황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전했다.
현재 B씨의 상태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뇌 전체가 심각하게 부어오른 상황이다. 그런 아내의 곁을 지키는 B씨 남편은 “생업은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라며 엄마를 찾으며 잠에서 깨는 딸들의 옆에서 정신을 다잡고 있다.
JTBC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현허 운전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유 킥보드 업체에 면허를 확인할 책임은 없었고, 이러한 사각지대는 점주를 모집하는 데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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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유 킥보드업체는 “고등학생 이상 정도면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닌다는 게 공론”이라며 사고가 나도 법적 책임을 0%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매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동사고는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전동킥보드 면허를 ‘미성년자 주류 판매 수준’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경기 남부에서 민심을 경청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문제를 말씀하셨다”며 “외국에서는 전동킥보드 자체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작년 11월 여당 대표로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면허 확인 의무 강화와 규제입법을 주장했으나 그 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며 “우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를 상대로 한 면허 확인 의무를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강화된 책임을 실제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선 여당이 대표발의한 공유 킥보드 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토록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모든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모 의원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관들의) 태도가 있었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법안”이라며 “비상계엄 이후 모두 중단돼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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